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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세법 이의제기
작성자 파주_관리자 등록일 2020-11-03 조회 227

29. 「소득세법」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? (단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은 고려하지 않는다)

○ 양도소득 과세표준 20,000,000원
○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,500,000원
○ 양도소득 기본공제 2,500,000원
○ 양도소득 산출세액 10,000,000원
○ 감면율 50%

① 1,250,000원 ② 1,750,000원 ③ 2,500,000원

④ 3,750,000원 ⑤ 5,000,000원

 

주문

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 ①을 , 모두 정답 처리하여야 한다.

 

근거

<김윤석 교수님>

(1)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면,

해당 출제문제를 보면, 조세특례제한법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의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접근하는 것을 출제의도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, 아래 해당 산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.

양도소득세 감면액= 【A � (B – C)】 � D � E

A: 산출세액

B: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

C: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과세소득에서 미공제된 양도소득 기본공제

D: 과세표준

E: 감면율

 

(2) 이의제기 근거조문 및 해당사항

① 상기 산식 C항목의 경우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순서를 반영하여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을 보면,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 

② 출제된 문제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위 사항을 반영하면, 과세표준이 20,000,000원이므로 2,500,000만원을 더한 총 양도소득금액(감면대상소득금액 그 외 소득금액)은 22,500,0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 

상기내용을 반영하면, 해당 금액 중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7,500,000원이므로 감면대상외 양도소득금액은 15,000,000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따라서, 감면대상외 양도소득금액(15,000,000원)에서 먼저 기본공제금액 2,500,000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가정하면, 위의 산식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액은 0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 

③ 위의 내용을 반영하면, 양도소득세 감면액= 【10,000,000원 � (7,500,000원- 0원)� 20,000,000원 】 � 50% = 1,875,000 원

 

​2. 해당 답안 (1,875,000원)은 문제의 선택지 중에 없으므로 세법 A형 29번은 출제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, 모두 정답처리 되어야 한다고 사려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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